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5건 비교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간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대상 토지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이며 소유기간과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장기간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대상 토지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이며 소유기간과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장기 보유 농지와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나대지는 실제 사업용·비사업용 사용기간을 계산하여 시행령상 기간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ㆍ답 및 과수원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년 말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