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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5건 비교

1. 같은 질문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8.06.203. 과거 회답4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6.20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간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대상 토지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이며 소유기간과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2008.06.2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7

장기간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대상 토지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이며 소유기간과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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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2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

장기 보유 농지와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나대지는 실제 사업용·비사업용 사용기간을 계산하여 시행령상 기간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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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5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ㆍ답 및 과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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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0

2006년 말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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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9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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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