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8.05.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5.30

분할 양도한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지만 일정 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분할 양도한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지만 일정 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 한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5.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5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분할 양도한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지만 일정 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 한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5.05.19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02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나 부수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먼저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먼저 수용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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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