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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화훼소매업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사용기간 기준과 연간수입금액 비율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임차인이 화훼소매업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 사용기간 기준과 연간수입금액 비율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기준기간의 공시지가 대비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의4조 제5항 제5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대지를 임차하여 화훼 소매업용으로 사용하던 중 해당 토지가 양도되었다. 토지소유자와 실제 사업에 사용한 임차인이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화훼소매업으로 사용한 토지는 그 사용기간 및 연간수입금액비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 사례와 같이 임차인이 대지를 임차하여 화훼의 소매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소유기간 중에 임차인이 화훼의 소매업에 사용한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 규정된 사업에 사용한 기간기준을 충족하고,
그 기준기간 중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임차인의 연간수입금액의 비율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5항 제5호에 규정된 기준인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귀 질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화훼소매업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소유기간 중 임차인이 화훼 소매업에 사용한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 따른 사업 사용기간 기준을 충족하고,
2. 그 기준기간 중 토지 공시지가에 대한 임차인의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5항 제5호의 기준인 100분의 10 이상이면,
3.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제1항제12호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의4조제5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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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335 (<time datetime="2008-05-16">2008.05.16</time> 회신), "임차인의 화훼소매업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79)
- 원 제목
-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화훼소매업으로 사용한 토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