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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임야에 예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임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두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임야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두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야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해당 권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환경정책기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22조에서 제3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ㆍ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ㆍ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 대상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소재 임야이다. 이 임야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하는 임야가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임야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양도하는 임야(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소재)가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13호 또는 같은 항 제14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지정·고시된 임야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하는 임야(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소재)가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임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13호 또는 같은 항 제14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제1항제13호 (임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3 (<time datetime="2008-05-14">2008.05.14</time> 회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임야에 예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04)
- 원 제목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에 소재하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