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계획구역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A토지는 제한기간을 사업용으로 판정하고 B토지는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개발예정지구 등의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물었다. A토지는 제한기간을 사업용으로 판정하고 B토지는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C토지는 계획구역 지정 후에도 본래 용도인 경작이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토지는 도시개발예정지구 내 잡종지로서 건축허가가 불허됐다. B토지는 1999.12.20. 시가지조성사업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구역 내 임야를 그 결정 후 취득한 경우다. C토지는 답을 취득한 뒤 같은 계획구역으로 결정됐으나 경작 자체가 제한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시가지조성사업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예정지구 내의 토지(A토지, 잡종지)에 대하여 관할 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 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도시계획법」(1999.05.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규정에 따라 시가지조성사업계획구역(경상북도 고시 제1999-307호, 1999.12.20.)으로 결정된 구역내의 토지(B토지, 임야)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토지(C토지, 답)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법」(1999.05.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규정에 따라 시가지조성사업계획구역(경상북도 고시 제1999-307호, 1999.12.20.)으로 결정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예정지구 또는 시가지조성사업계획구역 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인지 여부
회답
1. A토지: 도시개발예정지구 내 잡종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불허된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2. B토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1999.12.20. 시가지조성사업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구역 내 임야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C토지: 답을 취득한 후 같은 구역으로 결정됐으나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중단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3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중0659 심판결정2023.07.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부2907 심판결정2011.12.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시업 중인 산림경영계획 임야는 사업용인가?2016.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8
-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5.10.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0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신고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2012.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77
- 도로예정지 지정만으로 사업용 기간이 되나?2010.09.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57
-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신고 기준일은?2010.0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5
-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시가 기준일은?2009.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9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9 (2008.06.12 회신), "계획구역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99)
- 원 제목
-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