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획구역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9회신일 2008.06.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계획구역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12

A토지는 제한기간을 사업용으로 판정하고 B토지는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개발예정지구 등의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물었다. A토지는 제한기간을 사업용으로 판정하고 B토지는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C토지는 계획구역 지정 후에도 본래 용도인 경작이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토지는 도시개발예정지구 내 잡종지로서 건축허가가 불허됐다. B토지는 1999.12.20. 시가지조성사업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구역 내 임야를 그 결정 후 취득한 경우다. C토지는 답을 취득한 뒤 같은 계획구역으로 결정됐으나 경작 자체가 제한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시가지조성사업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예정지구 내의 토지(A토지, 잡종지)에 대하여 관할 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 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도시계획법」(1999.05.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규정에 따라 시가지조성사업계획구역(경상북도 고시 제1999-307호, 1999.12.20.)으로 결정된 구역내의 토지(B토지, 임야)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토지(C토지, 답)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법」(1999.05.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규정에 따라 시가지조성사업계획구역(경상북도 고시 제1999-307호, 1999.12.20.)으로 결정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예정지구 또는 시가지조성사업계획구역 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인지 여부

회답

1. A토지: 도시개발예정지구 내 잡종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불허된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2. B토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1999.12.20. 시가지조성사업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구역 내 임야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C토지: 답을 취득한 후 같은 구역으로 결정됐으나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중단되어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중0659 심판결정
    2023.07.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부2907 심판결정
    2011.12.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9 (2008.06.12 회신), "계획구역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99)
원 제목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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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