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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등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별조치법 등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8.06.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6.11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6.1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9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12.28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9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