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사에 8년 이상 맡긴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5회신일 2008.06.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사에 8년 이상 맡긴 농지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25

공사가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농지에서 제외된다.

한국농촌공사가 수탁해 임대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사가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농지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거주요건과 자경요건을 갖추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소유 농지를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다.

질의요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농촌공사가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합니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개인의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5 (2008.06.25 회신), "공사에 8년 이상 맡긴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55)
원 제목
한국농촌공사가 수탁하여 임대하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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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