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나지 두 필지를 합필하면 어느 필지를 사업용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나지 두 필지를 합필하면 어느 필지를 사업용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필 전 두 필지 중 한 필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무주택자가 순차 취득한 나지 두 필지를 합필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합필 전 두 필지 중 한 필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그 전제에서 관련 법령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4조 제1항 제1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4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8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나지 2필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했다. 두 필지를 합필한 뒤 그 당해 연도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2필지의 나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합필하고 당해 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합필 전 2필지 중 한 필지’의 나지에 대해서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무주택자가 2필지의 나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합필하고 당해 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4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른 ‘합필 전 2필지 중 한 필지’의 나지에 대해서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지 2필지를 합필하여 당해 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무주택자가 2필지의 나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합필하고 당해 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4 제1항 제17호에 따른 ‘합필 전 2필지 중 한 필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이를 전제로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1 (<time datetime="2008-06-13">2008.06.13</time> 회신), "나지 두 필지를 합필하면 어느 필지를 사업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20)
원 제목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지 2필지를 1필지로 합필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