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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무허가 건물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10.02.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2.18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2.18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61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5.1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1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부속토지가 정해진 기간 동안 규정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4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11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6조 1회 인용
- 지방세법 제182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