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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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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양도한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지만 일정 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분할 양도한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지만 일정 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 한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주택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면 그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음.
2.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이 정한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3.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8의6조 (자동 해소 실패)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4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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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5 (2008.05.30 회신),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70)
- 원 제목
-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판매시 비과세 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