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임야가 목장용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9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임야가 목장용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받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지목 변경 후에도 적용된다.

상속받은 임야가 목장용지로 지목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받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지목 변경 후에도 적용된다. 토지 구분은 양도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야를 상속받았고 이후 그 임야의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되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임야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임야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임야가 목장용지로 지목 변경된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토지 현황의 판정 기준.

회답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임야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38 (<time datetime="2008-07-28">2008.07.28</time> 회신), "상속 임야가 목장용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889)
원 제목
지목변경된 상속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