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문화재보호구역 임야 협의매도 시 어떤 혜택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78회신일 2008.07.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문화재보호구역 임야 협의매도 시 어떤 혜택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09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협의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여부는 근거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취득해 보유하다가 양도한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재촌여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할 경우 당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보유기간이 18년인 경우 공제율 30%)되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세율(9%~36%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보유하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처리.

회답

1.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적용 여부는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78 (2008.07.09 회신), "문화재보호구역 임야 협의매도 시 어떤 혜택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36)
원 제목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협의매도할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