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면 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내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면 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본래의 경작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06.02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사실상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제시되었다. 별도로 농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 부지로 지정되었으나 경작은 제한되지 않은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률에 의해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5팀-1436, 2007.05.02. 및 서면4팀-454, 2008.02.25.)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5팀-1436, 2007.05.02.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의 14 제1항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454, 2008.02.25.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 사용이 제한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 14 제1항에 따라 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 농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 부지로 지정되었더라도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의1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2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14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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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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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589 (2008.07.15 회신), "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58)
- 원 제목
-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