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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해당 기간에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지만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된다.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지만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된다.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에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이다. 해당 임야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났는지도 판정 요소가 된다.
질의요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다만,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함)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3. 한편,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방법 및 양도소득세액계산 순서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함)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방법 및 양도소득세액계산 순서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8의6조 (자동 해소 실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575 심판결정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145 심판결정2025.0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146 심판결정2025.0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746 심판결정2024.11.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전10218 심판결정2024.05.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142 심판결정2024.05.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9981 심판결정2024.02.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7240 심판결정2023.08.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부6032 심판결정2022.11.2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중6078 심판결정2022.08.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3850 심판결정2021.10.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1696 심판결정2020.12.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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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0 (2008.06.20 회신),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68)
- 원 제목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