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8.05.3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5.30
법령상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법령상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8.05.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5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법령상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4.17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4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2.0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9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정해진 보유·양도기한을 충족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