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 부수토지와 사도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물 부수토지와 사도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제외되고 사도 이용 기간은 사업 사용 기간으로 본다.

건물 부수토지와 사업장 진입용 사도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제외되고 사도 이용 기간은 사업 사용 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과세 구분과 사도법상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 이용 여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3.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 부수토지와 사업장 진입도로로 이용되는 사도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토지의 재산세 과세 구분과 실제 도로 이용 형태에 따라 판정한다.

질의요지

건물부수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사업장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이용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부수토지와 건물 진입도로인 사도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그 대상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3. 사업장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11 (<time datetime="2008-05-13">2008.05.13</time> 회신), "건물 부수토지와 사도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782)
원 제목
건물 부수토지 및 건물 진입로인 사도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