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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에 양도한 농지는 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농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예외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원영농규모화사업에 따라 양도한 농지에 비사업용 토지 예외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예외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한 과원매매사업으로 양도한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농촌공사가 특별법에 따라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인 과원매매사업을 시행한다. 소유자는 해당 사업에 따라 보유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소유하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4.3.22. 법률 제7207호로 제정)」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하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과원매매사업)에 따라 소유하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농촌공사의 과원영농규모화사업에 따라 양도한 농지에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예외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4.3.22. 법률 제7207호로 제정)」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하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과원매매사업)에 따라 소유하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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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12 (2008.07.25 회신), "농촌공사에 양도한 농지는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92)
- 원 제목
-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