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말소 소송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말소 소송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자가 승소한 경우 소송 계속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허위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 소송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승소한 경우 소송 계속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맹지를 취득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매각 수임자가 허위로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한 뒤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다. 당초 소유자는 수임자와 제3자를 상대로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질의요지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가 허위로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당초 토지 소유자가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 및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계속(繫屬)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가 허위로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당초 토지 소유자가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 및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계속(繫屬)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 제1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허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 소송의 계속 기간과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매각 수임자가 허위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하여 당초 소유자가 수임자와 제3자를 상대로 말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 소송 계속(繫屬)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제1항 제7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14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4 (<time datetime="2008-05-14">2008.05.14</time> 회신), "등기말소 소송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49)
원 제목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계속 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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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