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임야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임야는 사용제한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임야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지정된 임야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지정·고시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환경정책기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22조에서 제3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ㆍ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ㆍ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야를 취득한 후 해당 임야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질의요지

임야를 취득한 후 당해 임야가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임야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야를 취득한 후 당해 임야가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임야 취득 후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관련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320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4 (<time datetime="2008-05-14">2008.05.14</time> 회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임야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03)
원 제목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에 소재하는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