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공익사업 토지의 과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공익사업 토지의 과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자경농지는 비사업용이며, 일정 공익사업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공익사업 토지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자경농지는 비사업용이며, 일정 공익사업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전에 취득해 2009년 말까지 양도하는 등 규정된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됐다. 또 공익사업 또는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지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함)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직접 경작하는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2. 공익사업 또는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일정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합니다.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15이며, 정해진 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하면 100분의 20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3 (<time datetime="2008-05-28">2008.05.28</time> 회신),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공익사업 토지의 과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04)
원 제목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