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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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1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2건 · 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남편의 조카사위는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상증법상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때 남편의 조카사위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과 저가양도 증여의제에서 남편의 조카사위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남편의 조카사위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

102 특수관계자에게 잔금 전 등기하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간 매매대금의 잔액을 받기 전에 매매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경우 당해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대금 잔액을 받기 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과 사업상 이유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행위인지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제외)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방법 등을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1세대 3주택 범위는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증여자산 재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은 어떻게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에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묻는다. 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1세대 1주택 여부도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5 증여받은 주택 재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다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재양도하고 수증자의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적용된다. 적용 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도 당초 증여자다.

근거 법령·조문
106 부당행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증여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와 고가주택 취득가액 환산 등 여러 쟁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관련 쟁점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정해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다. 환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7 협의매수·수용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산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도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정해진 기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3년(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방법을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재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재양도 원인도 부당행위계산에 영향이 있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재양도할 때 양도 원인이 부당행위계산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증여 후 단기 양도 시 누가 양도세를 부담하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단기간 내 양도되면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세액 비교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세액은 그 증여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7.1.1.이후 양도분부터 5년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에게 간주 과세할 양도세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도 증여자이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의무자인 증여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의 부당한 감소를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에 관해 물었다.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라는 답변이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2 회신이 제시되었다.

114 우회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를 양도자로 보아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세액은 그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도 특수관계자인가?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거주자와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며 대표자라 함은 사실상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그가 대표자인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 및 사실상 대표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두 당사자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가 대표자다. 등기이사가 사실상 대표자인지는 경영 영향력 등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더 크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자산을 직접 양도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많으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의 부당한 감소를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면 적용될 수 있으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소득세보다 적어야 부당한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8 재건축주택 보유기간과 우회양도 과세는 어떻게 되나?
재건축한 주택양도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 보유기간의 계산은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과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대한 과세를 묻는다.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하며, 일정한 우회양도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한 2007년 이후 양도분이 대상이나, 수증자의 세 부담 합계가 더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9 증여받은 재산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증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이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직접양도시보다 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하고 수증자의 증여세는 환급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0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납세하나?
특수 관계자에게 그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안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증여 후 3년 안에 수용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수용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증여 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이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시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에 할증평가를 면제하는지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 감면 자경농지 증여에 부당행위계산하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자산이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감면대상 자경농지일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이 자경농지 감면대상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닌 증여자산은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증여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하지만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수용되는 1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5 증여재산 처분대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취소된 재산의 처분가액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자금 등의 출처로서 인정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처분가액을 수증자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처분가액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했다면 그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이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당초 증여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26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거나 증여 후 재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에는 계산 부인이 가능하고 증여 후 3년 내 재양도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7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에 다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증여받은 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보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배우자에 관한 제97조 제4항의 적용 대상은 해당 증여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증여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경우 부당행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더 많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의 세액 합계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양도소득세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의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저가 양도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액을 쓴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부모로부터 부담부증여 받은 건물을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전체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할 때 인수채무 부분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에게 이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재차 증여한 아파트를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증여 합의해제하여 증여자에게 다시 재차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재차 증여받은 자가 그 재차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차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합의해제와 재차 증여 후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 했고 재차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적용되지 않으면 부가 재차 증여일에 취득해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2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3 재증여 토지 양도 시 증여세액은 무엇인가요?
부모로부터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2개 토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그중 나중에 증여받은 토지를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기준에 적용하는 증여세의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기를 달리해 증여받은 토지 중 하나를 3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할 증여세액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액은 해당 토지의 증여로 자녀가 추가 부담하는 증여세결정세액을 뜻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다시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요건을 묻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헌법재판소 결정문 및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국세청홈페이지의 신고납부요령란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35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 한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갑·을·병설은 모두 타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가액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1주당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인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특수관계인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잔금청산일을 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교환에서 양도시기와 저가·고가 양도의 산정기준일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과 저가·고가양도 시 증여의제를 각각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 비상장주식 양도 시 1주당 추정이익은 언제 적용하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1주당 추정이익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기한 내 신고하고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6월 내이며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같은 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비상장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은 언제 인정되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때에는 당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 이내여야 한다. 또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연도에 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요?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일46014-863과 서일46014-10208의 내용을 참고한다.

140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항 제2호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중 당해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여부는 첨부된 기존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41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할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정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이며, 0 이하이면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취득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단기간 내 재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양도시기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로 본다. 본문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시가 인정기간 및 평가방법을 관련 회신문으로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배우자 증여자산의 신고는 무엇을 조사하나요?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와 관련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회답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인지 사실조사해 세무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여부는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시가로 재계산하는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 주택 증여 후 남은 1주택은 비과세인가?
증여 후 잔존 1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 1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2002년 10월 1일 개정 후에는 3년 이상 보유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7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에 10% 할증을 적용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0%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과 할증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며 비상장주식 평가에 10%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과 기존 질의회신문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48 부당행위계산의 ‘토지 등’은 어떤 자산인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대상인 ‘토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 등’은 소득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 시가가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1998. 12. 31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1999. 1. 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상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8년 말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년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으로 평가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이면 거주자의 계산과 달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0 특수관계자 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의 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양도 시기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