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8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여부는 첨부된 기존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항 제2호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중 당해 거주자라 함은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서일46014-10671(2003.05.28)호로 기 회신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귀 질의내용중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59, 1999.10.2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859, 1999.10.22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적용 여부는 서일46014-10671(2003.05.28)호를 참고하며, 특수관계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는 재일46014-1859(1999.10.2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77 (<time datetime="2003-07-02">2003.07.02</time> 회신),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45)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특수 관계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