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도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8회신일 2006.06.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도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13

두 당사자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가 대표자다.

거주자와 그가 대표자인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 및 사실상 대표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두 당사자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가 대표자다. 등기이사가 사실상 대표자인지는 경영 영향력 등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해당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사이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 대상 등기이사가 사실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거주자와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며 대표자라 함은 사실상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와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대표자」라 함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질의의 등기이사가 사실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붙임과 같이 관계법령 및 기질의 회신문 서면1팀 -1607(2005.12.28.)호 및 서이46012-11902(2003.10.31.)호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그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등기이사가 사실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와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대표자」라 함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질의의 등기이사가 사실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관계법령 및 기질의 회신문 서면1팀-1607(2005.12.28.)호 및 서이46012-11902(2003.10.3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902 법인의 주주·임원 관계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8 (2006.06.13 회신),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도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836)
원 제목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특수관계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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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