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헌법재판소 결정문 및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다시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요건을 묻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헌법재판소 결정문 및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국세청홈페이지의 신고납부요령란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헌법재판소 결정문 (현재2000헌바28, 2003.07.24) 및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정부확정안, 2003.09.1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국세청홈페이지의 세무정보서비스의 신고납부요령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현재2000헌바28, 2003.07.24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요건과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헌법재판소 결정문(현재2000헌바28, 2003.07.24) 및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정부확정안, 2003.09.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국세청홈페이지의 세무정보서비스의 신고납부요령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현재2000헌바28, 2003.07.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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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04 (<time datetime="2003-11-25">2003.11.25</time> 회신),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37)
- 원 제목
-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