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2회신일 2006.03.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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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30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면 적용될 수 있으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면 적용될 수 있으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소득세보다 적어야 부당한 감소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다시 양도하는 경우이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에는 3년의 기간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부당한 감소를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년12월31일 이전 양도 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위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위 2.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일정 기간 내 다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시에는 3년을 적용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수증자의 증여세와 수증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2 (2006.03.30 회신),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676)
원 제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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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