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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교환에서 양도시기와 저가·고가 양도의 산정기준일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과 저가·고가양도 시 증여의제를 각각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있는 자 사이에 주식교환거래가 이루어졌다. 이 거래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과 저가·고가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잔금청산일을 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주식교환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를 적용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가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있는 자간 주식교환거래의 양도시기와 저가ㆍ고가양도 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
회답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주식교환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양도 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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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26 (2003.10.25 회신), "특수관계인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56)
- 원 제목
- 주식교환의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