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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수·수용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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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도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자산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도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정해진 기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3년이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대상은 제외합니다. 이때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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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8 (2006.10.26 회신), "협의매수·수용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16)
- 원 제목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