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재산 처분대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재산 처분대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2. 최신 회답2004.12.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증자가 처분가액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했다면 그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처분가액을 수증자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처분가액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했다면 그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이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당초 증여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9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처분가액을 수증자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처분가액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했다면 그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이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당초 증여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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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산01254-3524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과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그 처분대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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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