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여재산 처분대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재산 처분대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2. 최신 회답2004.12.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증자가 처분가액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했다면 그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처분가액을 수증자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처분가액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했다면 그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이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당초 증여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9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처분가액을 수증자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처분가액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했다면 그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이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당초 증여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524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과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그 처분대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