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 증여자산의 신고는 무엇을 조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65회신일 2003.04.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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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 증여자산의 신고는 무엇을 조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14

회답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인지 사실조사해 세무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우자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와 관련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회답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인지 사실조사해 세무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여부는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와 관련해 취득가액 산정 문제가 제기됐다. 회답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 여부를 사실조사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 인지를 사실조사하여 세무신고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증여재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 인지를 사실조사하여 세무신고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65 (2003.04.14 회신), "배우자 증여자산의 신고는 무엇을 조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75)
원 제목
배우자 증여재산에 이월과세 적용시 취득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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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