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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2. 최신 회답2005.06.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 부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 부분이 양도로 과세된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8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 부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 부분이 양도로 과세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9
부담부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할 때 인수채무 부분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에게 이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