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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
부당행위계산 관련 쟁점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정해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다.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와 고가주택 취득가액 환산 등 여러 쟁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관련 쟁점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정해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다. 환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가액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및 동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5조 삭제 <2006.12.30>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780" alt="img22010780" > ┌──────────────────────────────────────┐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자산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 및 고가주택 양도 또는 수용을 다루었다. 고가주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증여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1)의 『증여받은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과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121, 2006.09.13 및 서면4팀-2097, 2006.07.0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 (3)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대상자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 적용』과 관련 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재산-620, 2005.12.08 ; 서면4팀-915, 2005.06.10 ; 서면4팀-675, 2005.05.02 ; 서면4팀-297, 2006.0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 (4)의 고가주택 양도(수용)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825, 2006.08.17 및 서면4팀-1223, 2006.05.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증여받은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2.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대상자산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적용.
3. 고가주택 양도 또는 수용 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환산가액 계산.
회답
1.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3121 및 서면4팀-209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 (3)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재산-620, 서면4팀-915, 서면4팀-675 및 서면4팀-29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 (4)의 환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며,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2825 및 서면4팀-1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2항제2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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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7 (<time datetime="2006-10-30">2006.10.30</time> 회신), "부당행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47)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및 취득가액 환산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