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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라는 답변이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에 관해 물었다.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라는 답변이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2 회신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2006년 6월 29일 접수되었다. 상담센터는 2006년 3월 30일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한 감소를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하가 2006년 6월 29일 접수한 질의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에 관한 질의로서 우리 상담센터에서 2006년 3월 30일 귀하에게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2, 2006.03.30.)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에 관한 질의.
회답
우리 상담센터에서 2006년 3월 30일 귀하에게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2, 2006.03.30.)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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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8 (<time datetime="2006-07-14">2006.07.14</time> 회신),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150)
- 원 제목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