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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 후 남은 1주택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존 1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하나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 1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2002년 10월 1일 개정 후에는 3년 이상 보유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삭제 <2014.1.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했고, 증여자에게 남은 1주택의 비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증여 후 잔존 1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38,1999.10.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38, 1999.10.21
국내에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증여 후 잔존 1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위의 3년이상 보유는 2002.10.1. 법률개정으로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로 변경되었으며 다만, 2003.9.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잔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증여 후 잔존 1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002.10.1. 법률 개정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2003.9.30.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38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떤 산식으로 구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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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48 (<time datetime="2002-12-26">2002.12.26</time> 회신), "주택 증여 후 남은 1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78)
- 원 제목
- 증여 후 잔존 1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