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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잔금 전 등기하면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대금 잔액을 받기 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과 사업상 이유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행위인지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 잔액을 받기 전에 토지 소유권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이전등기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간 매매대금의 잔액을 받기 전에 매매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경우 당해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본문(원문)
거주자가「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잔액을 받기 전에 매매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경우 당해 행위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매매당사자간의 경제적 사정 또는 사업상의 이유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행위인지를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대금 잔액을 받기 전에 매매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회답
해당 행위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는지는 매매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또는 사업상의 이유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행위인지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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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6 (2006.12.29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잔금 전 등기하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17)
- 원 제목
-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매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