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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양도 원인도 부당행위계산에 영향이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과 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재양도할 때 양도 원인이 부당행위계산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에는 3년의 기간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이며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시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2.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며,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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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2 (2006.09.28 회신), "재양도 원인도 부당행위계산에 영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05)
- 원 제목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