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9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일46014-863과 서일46014-10208의 내용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자산을 타인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863, 1999.05.06 및 서일46014 -10208, 2003.02.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863, 1999.05.06

※ 서일46014-10208, 2003.02.24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자산을 타인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863, 1999.05.06. 및 서일46014-10208, 2003.02.24.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68 (<time datetime="2003-07-22">2003.07.22</time> 회신),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50)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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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