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일46014-863과 서일46014-10208의 내용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자산을 타인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863, 1999.05.06 및 서일46014 -10208, 2003.02.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863, 1999.05.06
※ 서일46014-10208, 2003.02.24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자산을 타인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863, 1999.05.06. 및 서일46014-10208, 2003.02.24.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208 신축주택 감면의 조합원은 누구를 뜻하나?
- 재일46014-863 부모 봉양 합가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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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68 (<time datetime="2003-07-22">2003.07.22</time> 회신),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5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