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남편의 조카사위는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남편의 조카사위는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남편의 조카사위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과 저가양도 증여의제에서 남편의 조카사위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남편의 조카사위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편의 조카사위와의 관계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및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상증법상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때 남편의 조카사위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남편의 조카사위는 동 조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남편의 조카사위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남편의 조카사위는 동 조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89 (<time datetime="2006-12-29">2006.12.29</time> 회신), "남편의 조카사위는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75)
원 제목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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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