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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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8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 분배시 상증법§4③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등기한 뒤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나눌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상속지분 확정 후 매각대금을 분배하면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단독등기가 협의분할인지 명의신탁인지 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종중 농지의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인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농지를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명의인과 종중의 관계 및 등기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도 판단 요소이며 증여에는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3 종중 명의 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중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대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대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중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종중 명의 토지를 대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판단 근거는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명의신탁 주식의 무상주도 증여로 의제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에 이익잉여금 등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에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규변경일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종중원 명의 토지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 소유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 소유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칙·회의록·재산목록 등으로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해 판단한다.

6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1997.1.1. 이후 부동산(토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ㆍ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상증, 재산세과-969,(2008.08.18.)를 제시했다.

7 명의신탁 비상장주식 환원은 과세되는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해석사례 재산세과-16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8 명의신탁 주식의 증자이익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른 규정은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등을 판단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실질주주의 초과인수 여부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9 명의신탁주식 신고 시 조세회피로 추정하나?
(질의1)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6.1.1. 이후 명의신탁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한 경우 상속인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명의신탁주식의 수정신고와 유류분 반환재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미명의개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추정하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에는 미치지 않는다. 유류분권리자에게 실제 반환한 증여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10 비영리법인 명의 등기는 증여인가?
부동산을 다른 비영리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다른 비영리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무상 이전 또는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가 증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1 피상속인 명의의 명의신탁재산도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등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2 명의신탁 부동산을 교회로 돌리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개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교회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교회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부터 개인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해 교회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이 당초부터 교회 소유로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고 개인 소유로 확인되면 과세된다. 회칙·회의록·재산목록 등으로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해 판단한다.

13 국외 비상장주식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
거주자가 국외주식을 다른 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며, 국외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다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당 국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 비상장주식을 다른 거주자 명의로 개서한 경우 증여의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을 적용하되 부적당한 경우 소재국 평가액과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주주명부가 없으면 명의개서일은 언제인가?
어느 시점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는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일에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표인 주식·출자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상 명의개서 시점을 물었다. 관련 서류와 지급관계 등으로 확인되는 양도일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본다.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환원은 증여인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양도·증여인지는 약정서, 대금 지급, 배당과 주주권 행사 현황 등으로 판단한다.

16 재산등록 때문에 명의신탁해도 증여의제되는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재산등록을 이유로 한 명의신탁에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합병신주를 타인 명의로 바꾸면 새 명의신탁인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의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명의신탁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나?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환원 등으로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그 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증여세액은 증여세액공제 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경우 이미 낸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며, 그 증여세액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이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종중 부동산을 종중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가?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명의신탁의 해지 또는 착오 등기 정정 등을 위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나 착오등기 정정을 위한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본래 조부의 상속재산인지 종중 소유재산인지는 관련 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0 합병주식 재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재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합병신주를 다시 타인 명의로 하면 새 명의신탁인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대가로 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할 때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로 개서한 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합병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하면 새 명의신탁인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할 때 새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 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무기명 전환사채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대상이나, 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및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의 경우는 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전환사채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채의 종류·성격·보관형태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및 제31조 해당 여부는 종전 회신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명의신탁 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증여나 양도인지는 약정서와 배당금 및 증자대금 자료로 판단한다.

25 명의신탁 비상장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과 환원 여부는 약정서, 배당금, 주금 납입 및 증자대금 출처 등으로 확인한다.

26 미명의개서 주식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
주식을 취득한 후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소유권 취득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 기준일의 평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 신고기한 안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증여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합의로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와 실제 반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다시 과세되나?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그날현재 평가액을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재산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다시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명의신탁 시 증여로 보아 과세하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그 취득 시점에도 증여로 본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며 당초 자금의 실제 증여 여부 등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9 합병신주 명의개서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나?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를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할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직접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882, 2010.11.26.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30 자력 취득이 어려운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부동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입증된 자금이 취득가액에 미달하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 증여, 본인의 부채 부담 또는 명의신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제3자 명의 주식은 언제 증여로 과세되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다. 예외 여부는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및 종합소득세·증여세 등의 회피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명의신탁재산과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실제소유자가 받은 매각대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에는 과세하지 않고 실제소유자가 쓴 매각대금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당초 등기가 명의신탁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타인 계좌의 반복 주식거래도 명의신탁인가?
타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서 주식을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주식의 종목이나 수량 또는 명의수탁자가 변경되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반복 거래할 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목·수량 또는 명의수탁자가 변경되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면 명의신탁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는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및 여러 조세의 회피 여부를 사실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 납세의무자이자 신고의무자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5 납부불성실가산세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는 명의개서일이며, 2003.12.30. 개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은 2004.1.1. 이후 자진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개정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첫 번째 질의는 갑설이 타당하고, 가산세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납부기한 도래분부터 적용한다. 가산세 적용시기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 증여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세금 처리를 묻는다. 반환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상속인은 상속세를 부담한다. 적용 여부는 확정판결과 상속재산 반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증여인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한 경우 명의자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하고 나중에 반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는 사실상 취득한 때 증여받은 것이며, 신고기한 후 3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반환에도 과세된다. 실제 증여 여부와 반환일은 판결문 및 합의서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38 명의신탁주식의 환원과 평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문제는 없는 것임.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에 의하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과세·환원과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고 실소유자 환원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주식은 명의개서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명의신탁주식의 무상주도 증여로 보는가?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로서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에 해당하는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무상주에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주에 관해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으며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변경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 명의에 환원하면 그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증여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명의신탁주식의 증여가액은 언제 산정하는가?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증여의제 시기는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이며, 증여재산가액은 동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을 적용하고, 또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환원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증여재산가액도 그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당초 거래의 실질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2 명의신탁과 저가 양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고가·저가 양도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종전 해석사례와 증여세 세율 규정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명의신탁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 명의수탁자가 교환 신주를 받으면 증여로 보나요?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명의수탁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완전모회사에게 이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그 주주의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 주주가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 주식을 교부받을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을 이전하고 완전모회사 주식을 명의수탁 주주 명의로 받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비상장법인의 명의수탁 주주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명의신탁주식은 어떻게 과세하고 평가하는가?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한 경우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에 의하며.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의 증여의제 과세와 평가 방법을 물었다.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이며 최대주주 주식에는 할증평가가 적용된다.

45 부동산 명의이전은 양도와 증여 중 무엇인가요?
양도는 유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 적용되며, 무상이전의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나,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7.1.1. 이후부터는 증여의제로 과세되지 않으며,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부과대상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명의이전·말소가 유상 양도, 무상 증여 또는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유상이전은 양도이고 무상이전은 증여이며 1997.1.1. 이후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지급, 이전 경위, 재산상태와 실제 지배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명의신탁 과징금은 상속 공과금인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해당 과징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에 부과된 과징금을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공과금으로 차감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해당 과징금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며,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소유자 아닌 제3자 명의의 주식과 유상증자 신주에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된다.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48 주식양도 후 기한 후 신고하면 명의신탁 과세되나?
주식 양도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명의자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지 않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 후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한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 명의자에게 증여로 보지 않는다. 양도자가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인에게 넘긴 증여일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사망전에 증여목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에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당해사안이 증여인지,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목적으로 이전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그 이전이 증여인지 새로운 명의신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50 타인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은 증여인가?
증여할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증여로 보는 것이나,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취득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부동산 증여로 본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의 소유자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