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종중 부동산을 종중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신탁 해지나 착오등기 정정을 위한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종중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나 착오등기 정정을 위한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본래 조부의 상속재산인지 종중 소유재산인지는 관련 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원 명의로 환원하려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조부의 재산인지 종중 소유재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명의신탁의 해지 또는 착오 등기 정정 등을 위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명의신탁의 해지 또는 착오 등기 정정 등을 위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조부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는 관련서류 등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종중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명의신탁의 해지 또는 착오 등기 정정 등을 위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조부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는 관련서류 등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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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49 (2013.09.11 회신), "종중 부동산을 종중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95)
- 원 제목
- 종중 명의 부동산을 종중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