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주식 신고 시 조세회피로 추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9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주식 신고 시 조세회피로 추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미명의개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추정하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에는 미치지 않는다.

상속 명의신탁주식의 수정신고와 유류분 반환재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미명의개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추정하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에는 미치지 않는다. 유류분권리자에게 실제 반환한 증여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았다. 상속인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수정신고와 함께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했다. 별도로 수차례 증여받은 수증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재산을 반환했다.

질의요지

(질의1)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6.1.1. 이후 명의신탁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한 경우 상속인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함 (질의2) 유류분권자의 유류분반환청구로 반환되는 재산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79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속인이 2016.1.1.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함께 해당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에 대해「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수차례 증여받은 수증자가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권리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실제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지 여부.

2. 수증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속인이 2016.1.1.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함께 해당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수차례 증여받은 수증자가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권리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실제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97 (<time datetime="2017-05-16">2017.05.16</time> 회신), "명의신탁주식 신고 시 조세회피로 추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63)
원 제목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추정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