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26회신일 2010.07.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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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19

반환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상속인은 상속세를 부담한다.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세금 처리를 묻는다. 반환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상속인은 상속세를 부담한다. 적용 여부는 확정판결과 상속재산 반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또한 증여받은 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재산을 반환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는 그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고,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확정판결 및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증여와 유류분 권리자에 대한 증여재산 반환의 세금 처리.

회답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고,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민법」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반환받은 상속인은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며, 적용 여부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반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26 (2010.07.19 회신), "증여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59)
원 제목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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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