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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다시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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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시 증여로 보아 과세하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그 취득 시점에도 증여로 본다.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명의신탁 시 증여로 보아 과세하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그 취득 시점에도 증여로 본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며 당초 자금의 실제 증여 여부 등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그날현재 평가액을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재산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다시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그 등기등을 한 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명의신탁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한 경우 명의자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자금의 실제 증여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제외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그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2.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환원하지 않고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하면, 명의자가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당초 자금의 실제 증여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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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3 (2011.03.09 회신),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다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72)
- 원 제목
- 증여 해당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