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고기한 안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1.11.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11.30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합의로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합의로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와 실제 반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11.30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74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합의로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와 실제 반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12.1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3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았다면 예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