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영리법인 명의 등기는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0068회신일 2017.01.2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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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법인 명의 등기는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1.20

증여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을 다른 비영리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무상 이전 또는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가 증여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다른 비영리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70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증여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다른 비영리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증여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당 사안이 증여 또는 명의신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증여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0068 (2017.01.20 회신), "비영리법인 명의 등기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93)
원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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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