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명의이전은 양도와 증여 중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8회신일 2009.08.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동산 명의이전은 양도와 증여 중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25

유상이전은 양도이고 무상이전은 증여이며 1997.1.1. 이후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명의이전·말소가 유상 양도, 무상 증여 또는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유상이전은 양도이고 무상이전은 증여이며 1997.1.1. 이후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지급, 이전 경위, 재산상태와 실제 지배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당초 명의이전과 말소등기에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명의신탁인지 실질적 증여인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는 유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 적용되며, 무상이전의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나,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7.1.1. 이후부터는 증여의제로 과세되지 않으며,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부과대상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명의이전 및 말소등기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당초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인지 여부를 그 경위와 재산상태, 실제 지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명의이전 및 말소등기가 양도·증여·명의신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명의이전 및 말소등기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당초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인지 여부를 그 경위와 재산상태, 실제 지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6734 심판결정
    2022.08.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8 (2009.08.25 회신), "부동산 명의이전은 양도와 증여 중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88)
원 제목
증여세 납세의무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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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