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8.07.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8.07.20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토지ㆍ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상증, 재산세과-969,(2008.08.18.)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8.07.20 · 미확인 · 서면-2018-상속증여-1327
토지ㆍ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상증, 재산세과-969,(2008.08.18.)를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05.12 · 미확인 · 재삼01254-1135
타인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라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