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2. 최신 회답2010.08.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8.20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 납세의무자이자 신고의무자라는 점이 근거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8.20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11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 납세의무자이자 신고의무자라는 점이 근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01.29 · 역사 자료 · 징세46101-66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일반적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는 10년이 적용된다.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주식이라는 조건이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