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 농지의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5584회신일 2022.01.0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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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 농지의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1.04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명의인과 종중의 관계 및 등기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종중 농지를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명의인과 종중의 관계 및 등기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도 판단 요소이며 증여에는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과 관련된 농지가 타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이다. 등기명의인과 종중의 관계, 등기 경위, 토지 규모와 관리상태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회답

상속증여세과-4

본문(원문)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농지를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로된 경위,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 농지를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

회답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

농지를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명의신탁한 것인지는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5584 (2022.01.04 회신), "종중 농지의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56)
원 제목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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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