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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하면 새 명의신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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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할 때 새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 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있었고, 흡수합병에 따라 그 주식을 반환한 뒤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다. 교부받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한다.
질의요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흡수합병에 따라 당초 명의신탁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반환하고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교부받는 경우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7, 2011.4.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7, 2011.4.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명의신탁된 피합병법인 주식을 반환하고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받아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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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399 (2013.04.08 회신), "합병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개서하면 새 명의신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52)
- 원 제목
-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