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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무상주도 증여로 의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주식에 이익잉여금 등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에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규변경일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에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가 배정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30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 2014.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 2014.1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적용시기 : 예규변경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기존 명의신탁 주식에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회답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적용시기: 예규변경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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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자본거래-3753 (2021.06.18 회신), "명의신탁 주식의 무상주도 증여로 의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665)
- 원 제목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정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